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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현금으로 주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이는 모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며,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인출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해당 물품들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법원과 제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수사기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과 배경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깊게 교제하게 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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