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56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 19:3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시청 광장에 있는 C 텐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69 세) 의 몸을 밀치고 몸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청계 광장으로 가는 중에 서울 시청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C 텐트를 잠시 구경하고는 다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였다.
C 텐트 주변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방에 부착된 노랑 세월 호 리본을 보고는 피고인을 따라와서 밀치기 시작했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을 뿌리치고는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짝 붙은 다음 배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밀쳐 내는 행위를 1회 하였다.
③ 이후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을 밀치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인은 수 미터 뒤로 밀려갔으며,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떨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 112로 피해자의 폭행사실을 신고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