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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6노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시기는, 피고 인의 차량이 공사현장에 도착한 이후 성관계를 하기 직전이므로, 그 이전인 자동차 운행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미리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며, 따라서 미리 성매매 대가를 받은 이후 자동차 운행 중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거짓이다.

2) ① 성매매대금의 지급시기,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성남시에 거주한 적이 없고 부근 지리에도 밝지 않아 ‘ 복 정동’ 이라는 지명을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 복 정동’ 을 지목하여 그 쪽으로 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강간을 피하기 위해 알몸 상태로 피고 인의 차량에서 탈출하였다는 피해 자가 휴대폰을 되찾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에서 신발을 벗은 채 뒷좌석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 주는 등 성매매 행위를 하려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 부위에 피고 인의 폭행 흔적이 없었던 점, ⑥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 공간의 넓이나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만 남을 통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시도한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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