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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0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킹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20세)에게 ‘한 달에 6번, 각 4시간씩 만나주면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2019. 7. 25.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 모텔에서 피고인, 피해자, ‘킹톡’ 어플로 만난 D 3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2019. 7. 26. 02:44경 서울 서대문구 E호텔 F호에서 재차 피고인, 피해자, D 3명이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고 무섭다. 나는 더 이상 성관계를 하기 싫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중단한 후 D은 모텔 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위 E호텔 F호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04:00경 위 E호텔 F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 왜 가려고 하냐. 그 새끼(D)랑 눈 맞았냐. 그 새끼한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휴대전화기를 달라.”, “지금 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벽을 치고, 피해자가 재차 나가려고 옷과 가방을 챙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침대로 가 피해자를 눕히고 “나는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참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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