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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0:59경 춘천시 춘천로 181에 있는 춘천농협 동부지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 C이 ‘인도에 술에 취한 아줌마가 길게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인도 밖으로 나간 피고인의 발을 인도 안으로 넣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나는 여기서 자고 갈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자, 피고인이 왼 발로 위 F의 오른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주취자 신변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증 등의 질병이 있고, 그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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