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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15 2012고정25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대표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6 15:00경 강릉시 난곡동 117-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단 15069호, 2009가단 6727(반소)호 공사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철거량 270톤 중 52톤만 철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가 실제로 있었나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예”라고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도급계약 금액에서 철거비용이 명백히 산정되어 있는데 1/5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철거비용 삭감 등의 이야기도 없이 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나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13명 중 11명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을 했고, 공사대금 삭감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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