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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9노3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 온 성향을 보여 왔고, 피고인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어 술에 취하면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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