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성금속 주식회사 등 거래처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7억 원(환형유치명령 1일 1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폐동 거래에 필요한 야적장 등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폐동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동 매입처를 특정할 수 있는 연락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사업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68억 원의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뒤 4개월 만에 폐업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이틀 내에 대부분 인출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I도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선고된 점(상고심 계속중)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