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18. 03: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3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하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중 2006.경 처벌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12년 가량 이전의 일인 점, 피고인은 언어 3급, 하지 지체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