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3:0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난곡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포토 화물차가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피해자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 상태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