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카렌스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2. 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기업은행쪽에서 돌문사거리(원마트)쪽으로 직진하여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중앙선이 복선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C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무릎타박상 등 전치2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김포시 사우동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스카이아울렛점포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