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19.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광진산업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4거리에 이르러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위 택시에서 내렸다가 조수석에 올라 탄 후 피해자로부터 “삼천동에 거의 다 왔으니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완산경찰서 F지구대로 가던 중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과 카드체크기를 발로 차 고장나게 하고, 조수석 문짝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차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약 437,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내부 촬영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