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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5. 10. 17:07 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698번 길 58에 있는 우성 빌라 앞 교차로를 강 민아파트 방면에서 활기찬 의원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0 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 대성로 95에 있는 연천군 보건 의료원 응급실에서 두부 골절 및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 전방 주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가 뛰어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를 들이받은 이후 늦게 라도 차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하였다 )으로 인해 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 주여성인 피해자의 모친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어린 자녀 3명을 힘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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