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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4나4306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근로시간에 대하여 제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010. 9. 1.부터 2012. 7. 20.까지 근무하였다가 부당해고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 위 약 23개월의 근무 기간 중 받지 못한 17개월분 급여 155,205,305원, ㉡ 위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 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7,690,000원, ㉢ 위 688일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5,535,149원 합계 178,430,4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원고가 근로자인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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