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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56251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 회사(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여기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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