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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구합1163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9. 3. 7.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 답 830㎡(이하 ‘이 사건 사업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발전용량 7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지상형)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완주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완주군계획위원회는 2019. 4. 3.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의하기로 하였다.

완주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 신청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후 2019. 4. 2. 이 사건 신청을 재심의하여 ‘이 사건 사업 신청지와 일대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일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이로 인한 농어촌 경관과의 부조화로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6. 완주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신청지와 일대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일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이로 인한 농어촌 경관과의 부조화로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실제 전으로 이용중이며, 집단화된 우량농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만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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