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14 2016노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이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8% 로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