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형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 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었고, 피해자 D(남, 37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를 보증금 9,5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2. 28.경 보증금 잔금 8,6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에 2006. 2. 9.경 경료된 근저당권자를 G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은 53,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2009. 12. 4.경 경료된 근저당권자를 G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은 25,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관련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특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1. 2. 28.경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는다고 하여도 그 보증금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보증금을 우선 다른 곳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하여, 위 근저당권들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제계약서
1. 공정증서
1. 대위변제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