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2016.경 C 유리공사 및 핸드레일 공사를 D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2016. 5. 1.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는 위 D의 하도급조건인 현장대리인의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건설중급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피고인을 피해자의 현장소장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재료비, 인건비 등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요구하면 피해자가 이를 집행한 후, 추후 하도급 계약금액의 5%(유리공사), 10%(핸드레일공사)에 상당하는 부분을 피해자의 수익금으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하여 최종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1. ㈜ F를 통한 부분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시 중구 G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유리 공급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인 H에게 ‘피해자 회사와 모두 이야기가 되었으니 사실은 29,700,00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자재만 공급을 받았음에도 위 금액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그 차액을 자신에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위 H는 2016. 12. 31.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실제 공급한 자재대금보다 부풀린 139,700,00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자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0.경 위 F의 계좌로 139,7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H로부터 그 중 10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I을 통한 부분 피고인은 2016. 8.경 인천시 중구 G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핸드레일 자제 공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