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2.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았으며,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5.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7:17 경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 tm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마포 대교 방면에서 서울 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을 이유로 2,293,4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