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8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9:4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 3 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과거 피고인이 싸움이 났을 때 피해자 E( 남, 60세) 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과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