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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 1 영상과 제 2 영상은 제 1 영상이 촬영된 이후에 제 2 영상이 촬영된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제 2 영상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제 2 영상이 제 1 영상의 전후 시간대에 촬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 재생 ㆍ 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M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부천 I 술집에서 피해자 J,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네 명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남성이 자신에게 술을 한 잔 하자고 해서 말다툼을 했고, 이후 담배를 피고 있는데 상대 무리와 마주쳤으며, 피해자 J이 상대 무리를 알고 있어서 술집에서 나와 말싸움을 하던 중 사라져 보니 다른 쪽에서 맞고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M의 친구인 Q는 원심 법정에서 술집 안에서 싸움이 났을 때에는 피고인이 없었고, 술집 밖에서 싸움이 났을 때에는 피고인이 있었는데, 상대방 일행이 순식간에 함께 달려들어서 누가 J을 먼저 공격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J은 원심 법정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I 술집에서 F과 G가 피해자의 다른 일행들과 말 다툼하는 걸 보았고,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마주쳐서 ‘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 는 취지로 말다툼이 있었으며, T 앞쪽 길을 가 던 중 남성들에게 서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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