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 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은 ①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5. 1. 24. 자 및 2015. 1. 26. 자 각 재물 손괴의 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기재되어 있고, ② ‘ 통신 선로’ 는 그 설치비용을 이용 자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이용계약이 끝난 후에도 피해 회사가 별도로 철거해 가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 회사 소유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사 소유인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으며, ③ 피해금액에는 ‘ 열선’ 등 피해 회사 소유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피해 품의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④ 사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설치기사들이 재물 손괴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직접 행위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각 바로 잡기로 하고, 이와 같이 바로 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5. 1. 24. 12:46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유치원에서 성명 불상의 설치기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 주식회사 에이디 티 캡스 소유 주장치, 카메라 등 경비설비를 무단으로 철거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11:25 경 군포시 E 건물 108호 F 약국에서 성명 불상의 설치기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 소유 주장치, 카메라 등 경비설비를 무단으로 철거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경비기기 설치 내역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