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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643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02:11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앞길에서, 내연녀가 위 다방에서 은거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다방 외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래커(도료 스프레이)를 뿌려 효용을 해함으로써 카메라 교체 등 시가 2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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