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 직로 5에 있는 충남 예산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C, D이 2015. 4. 경부터 2015. 5. 경까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양계장을 철거하면서 내부에 있던 환풍기 등의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위 양계장 내부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남편 F이 위 물품을 지인인 G에게 대금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글씨를 잘 모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을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고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 내용을 고소인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작성하였을 리 없고, 재차 경찰서에서 조사 당시 고소 내용을 확인할 때도 피고인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한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H은 오래된 일이라 명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자신과 변호사에게 ‘ 피 무고 인들이 환풍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