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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1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가공,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 소재 용인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게 437,3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 합계 1,227,1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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