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5 2017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4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 천지 웰 아파트 116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로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1회 벌금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