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어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선어 중도매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생선, 수산물 가공 및 임가공 등을 하는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선어대금 및 소요경비(상하차비, 운송비 등), 선어대금 3% 상당의 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받기로 하고 2015. 11. 13.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18차례에 걸쳐 ‘F’에 고등어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에 따른 선어대금 및 소요경비, 중개수수료 합계는 68,098,430원인데(자세한 내역은 별지 표 참조), 원고의 예금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5. 12. 1. 14,830,715원, 2015. 12. 21. 20,000,000원의 물품대금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직접 혹은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G과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물품대금 33,267,715원(= 68,098,430원 - 14,830,715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F’의 사업명의자였고, 원고의 예금계좌에 피고 명의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