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513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08,050원 및 그 중 64,725,626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08,050원 및 그 중 64,725,626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