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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가단108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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