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가단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