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하여 취득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6099 | 법인 | 2017-12-25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099(2017.12.25)

세목

법인

요 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기업 운송계약 입찰에 참여하고자 차량운반구 가액 45.4억원(△△감정평가법인 평가), 영업권 28.6억원(00회계법인 평가)을 구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00기업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할 예정

- 대기업 운송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운반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였으며, 해당 차량운반구는 특수차량으로서 00기업으로부터 중고로 인수하지 않으면 고가의 외산 차량운반구를 구입해야하는 상황이었음

○ 또한, 해당 작업은 00기업이 과거 20~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작업물량을 확보한 점, 해당 작업 건의 영업이익률이 낮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권 28.6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임

○ 이에 질의법인은 차량운반구와 영업권을 구분하여 계상하였으며, 차량운반구는 중고자산임을 감안하여 5년, 영업권은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할 예정

2. 질의내용

○ 차량운반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28.6억원을 영업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의제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자. (생략)

②~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2 【 영업권과 기타의 영업용 고정자산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영업용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789, ’12.12.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이전을 받는 인수금융기관(같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이하 ‘순부채액’이라 함)를 이전받을 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이 순부채액보다 적은 경우, 순부채액과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 차액 중 「법인 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때 영업상의 이점 및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510, ’11.7.25.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 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51, ’10.1.15.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