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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6고단756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D” 미술학원( 이하 ‘ 이 사건 미술학원 D 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8. 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이 사건 미술학원 D 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결제금액 합계 159,287,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허위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거래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징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2년 가까이 되어 짧지 않고, 횟수가 69회로 상당하며, 금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회피했던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등 세금을 전부 또는 상당부분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한편 초범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술학원 D 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매월 이자만 800-900 만 원이 필요하였으므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4년 11월 중순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11동 1103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김해 장유에 사업성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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