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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7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촬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31.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0.경 원고의 지시를 받고 저장장치인 스토리지에 담겨 있는 방송촬영물 원본을 이용하여 변환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그 다음날 교대 직원으로부터 해당 스토리지가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 원고 대표이사인 C이 해당 스토리지를 수리업체에 맡겼으나,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였고 녹화분의 상당량이 삭제되어 원고가 방송촬영의뢰업체로부터 용역비 등 합계 10,083,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무리하게 스토리지를 사용한 피고의 부주의로 스토리지가 고장이 났고 이로 인해 원고가 방송촬영의뢰업체로부터 용역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당 스토리지가 고장이 난 직후에 원고가 수리업체에게 해당 스토리지의 수리를 맡겼지만 그 고장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그 무렵 직원들에게 ‘스토리지 고장이 단순 기계 결함인지 사람이 고장을 낸 것인지 고장 원인을 모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앞으로 기계를 조심히 사용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8. 1. 31.경 퇴사한 후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스토리지의 고장에 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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