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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6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04. 04: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던 E 택시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할 얘기가 있다"며 택시 앞을 가로 막고, 발로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앞 범퍼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본네트를 1회 내리쳐 굴곡시키는 등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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