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단22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의 C를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부터 2015. 6. 30.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D의 퇴직금 3,682,769원, E의 퇴직금 3,390,27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73,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