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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0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8. 3. 15.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334,27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376,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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