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 201호 소재 ‘G’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고, H은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위 ‘G’ 게임장 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경마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10,000원을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200 코인이 표시되고, 손님들이 버튼을 눌러 배팅을 하면 1코인이 감소하면서 경마게임이 시작되며,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H에게 안내하여 누적 점수 2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경마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전화통화보고)
1. 분당서 불법게임장사건 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