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1. C빌딩 3층 사행성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09.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 2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면 2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한 후 손님들이 서버 PC에서 제공되는 경마 게임을 시청하면서 원하는 말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생성 및 차감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200점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0. 9. G빌딩 7층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0. 9. 22.경부터 같은 달 29. 20: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빌딩 7층에 있는 H 경마 게임장에 경마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면 2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한 후 손님들이 서버 PC에서 제공되는 경마 게임을 시청하면서 원하는 말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생성 및 차감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200점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각 현장 채증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