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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02. 12. 13:00에서 13:30경 사이 대전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세워 놓은 D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 아래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5천원권 5매, 1천원권 20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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