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1.12.07 2011고정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06. 1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214-34 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같은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무등록 125cc 대림 트랜스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