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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3노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항소이유서 기재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1. 10. 19.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1. 12. 7.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뒤 같은 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심에서 위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1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214-34 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같은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무등록 125cc 대림 트랜스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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