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67744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08동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