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67744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08동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08동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