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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8.21.선고 2009노126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회사원

항소인

검사

검사

검사

박정 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4. 16. 선고 2008고단1069 판결

판결선고

2009. 8. 2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1, 5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통신망법 ' 이라 한다 ) 제74조 제1항 제3호 ( 이하 ' 이 사건 규정 ' 이라 한다 ) 의 '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 ' 에는 '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하는 말 ' 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에 ' 말 ' 이 포함된 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경 처인 A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A를 구타한 사건으로 인해 장모인 피해자 B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8. 2. 29. 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미친년아. 전화받을 힘 있는 갑네. 힘이 많아가. ", " 너거 엄마 보지. 너거 엄마 보지. 너거 엄마 보지. 씨발 년 아. " 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08. 3. 2. 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② )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 말 ' 은 이 사건 규정상의 ' 부호 · 화상 · 영상 ' 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문언 · 음향의 사전적 의미의 한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 항 제2호의 배포 · 판매 · 임대 · 전시 행위가 금지되는 ' 문언 ' 에는 그 금지되는 행위의 성질

상 ' 말 ' 이 포함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말 ' 을 이 사건 규정의 ' 문언 ' 또는 ' 음향 '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규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 ( 1 )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2 .

21. 선고 2001도2891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2006. 5 .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 ) . ( 2 )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구 정보통신망법 ( 2007. 1. 26 .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의 처벌 규정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 말 ' 또는 ' 글 '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다가 2007. 1. 26. 법률 개정으로 ' 말 ', ' 글 ' 이라는 표현을 ' 문언 ' 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구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 말 '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입법자의 의도로 위와 같은 법률개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개정법률안 제안서 및 개정이유에서 그러한 취지 및 제외이유를 명시하였을 터인데 개정법률안 제안서 및 개정이유를 살펴 보아도 위와 같이 개

정된 이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 ② 이와 달리 입법자가 ' 말 ' 을 처벌대상에서 분명히 제외하려 하였다면, 종전 규정에서 ' 말 ' 만 삭제하면 될 것인데도 굳이 ' 말, 글 ' 을 모두 삭제하면서 ' 문언 ' 이라고 대체하여 표현한 점, ③ 이 사건 규정의 최초 제정 취지와 처벌 목적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 말 '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 부호 · 음향 · 화상 · 영상 '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비하여 법익침해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와 같은 법률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07. 1. 26. 법률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 부호 ' 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행위를 새롭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되, 기존의 ' 말, 글 ' 을 이용한 침해행위는 ' 문언 ' 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포괄하여 포섭시켜 기존의 규정대로 처벌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위 법규정의 개정 취지와 복적에도 부합하는 점. ⑤ 음란한 ' 말 ' 이 담긴 오디오프로그램파일 등을 컴퓨터 인터넷의 온라인 등으로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금지되는 배포 · 판매 · 임대 · 전시 행위에 충분히 포함된 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 규정의 금지되는 행위 태양의 성질상 음란한 ' 문언 ' 에 ' 말 ' 이 포함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 ⑥ 나아가 ' 말 ' 이 ' 문언 '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 문언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의 통상적인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 문언 ' 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말 '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고 할 수도 없다 .

( )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위 2. 의 가. ( 1 ) 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창학 - -

판사이영진

판사장미

별지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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