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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04310
공유물분할
주문

1. 포천시 F 임야 1190㎡를,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포천시 F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4 공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1190㎡인 임야로, 이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피고들의 가족 묘소가 존재하고 있어 피고들로서도 묘소가 포함된 부분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이용현황, 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6㎡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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