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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47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247]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여, 53세)를 만나 함께 노래를 하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술을 더 먹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4. 01:0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모텔 7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네가 모성애를 자극했으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내가 사정할 때까지 계속 빨아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2014고합26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여, 19세)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22:00경 위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H에게 3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경 피해자인 위 H에게 용돈으로 사용하라며 현금 42만 원과 신용카드를 주었다가 2014. 1. 6.경 신용카드를 돌려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014. 1. 26. 21:00경부터 2014. 1. 28. 20:04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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