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소외 D과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2014. 2. 20. 설립한 회사로 통신장비기기 판매업,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 지분은 위와 같은 출자지분에도 불구하고 E 40%, D의 장모 F 30%, D의 지인 30%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A은 2014. 5. 13.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2014. 7. 11.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원고 B의 언니 G 명의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송금된 금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D은 원고 B의 조카사위이다.
B은 소외 H의 친구이며 H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라.
I는 2015. 3.경 D을 업무상횡령 및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업무상횡령 혐의의 요지는 ‘D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2014. 4. 30.부터 2014. 10. 27.까지 총 193회에 걸쳐 500,604,283원을 D이 운영하는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52894호). 위 사건은 2016. 7.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들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 회사의 실질상 대표자인 D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각 빌려주었고 이자는 연 30%(월 125만 원)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차용인은 D 개인일 뿐이다). 설령 원고들이 D을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