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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208570
설계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4.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피고와 전남 순천시 B 소재 웨딩컨벤션의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에 관하여 설계보수액을 60,000,000원(부가세 별도), 설계업무의 실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5일간으로 정하되, 대금 지급은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위 설계보수액의 50%를 지불하고 설계업무 진행에 따라 30%를 중간불로 지불하며 잔액은 설계완료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업무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설계보수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업무를 완료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설계보수액 66,000,000원(부가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도면 이외에 설계도면의 동영상 및 시뮬레이션의 제작을 추가로 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공사업체 등과의 법적인 분쟁으로 말미암아 건축물의 기본인 골조공사도 완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설계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설계도면의 동영상 및 시뮬레이션 제작을 추가로 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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