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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7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경 건물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 하다 2011. 5. 9. 사임하고 그때부터 2017. 1. 5. 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대전 중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2. 4. 10. 거래처인 E 호텔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건물 시설물 관리 대금 등을 송금 받아 보관 중이 던 돈 중 450,5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15.까지 총 38회에 걸쳐 위 통장에 있던 금원 중 총 48,969,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차용금 이자 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각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예금계좌, 농협은행예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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