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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3:0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본 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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